RZ6450001

자궁경관을 통한 이식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2. 배아 이식 [초음파유도료 포함]
  3. 자궁경관을 통한 이식

* 가용 배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배아를 선별하여 이식하는 시술

공개가격 수집 현황

51개 기관 · 192,100원–1,143,190원

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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