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Z6710000
후각기능 (인지 및 역치)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 후각기능 (인지 및 역치)검사
* 후각장애의 정도, 위후각장애의 감별진단, 약물치료 및 수술 전후의 후각을 측정하여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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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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