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Z6710000

후각기능 (인지 및 역치)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기능 검사료 (호흡기 기능검사)
  2. 후각기능 (인지 및 역치)검사

* 후각장애의 정도, 위후각장애의 감별진단, 약물치료 및 수술 전후의 후각을 측정하여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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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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