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Z6930000
영유아발달검사 (한국판덴버발달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영유아발달검사 (한국판덴버발달검사)
* 출생~6세 이내 소아, 발달지연 의심, 뇌성마비, 기타 발달장애질환 영유아 등에게 운동, 사회성, 개인성 등의 발달이 각 연령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여 조기 치료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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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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