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4300000

자가면역표적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검체 검사료
  2. 자가면역표적검사

* 루프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혈청 내에 존재하는 핵물질, 세포내 물질 등에 대한 자가항체를 검출하여, 자가면역질환의 선별검사, 감별진단 및 추적관찰에 이용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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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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