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0070000
신장분사치료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이학요법료
- 신장분사치료
* 통증 부위의 운동점, 압통점, 근막동통유발점 등을 찾아 그 근육을 최대한 신장시킨 후 저온의 기화성 액화물질을 분사함으로써 통증 완화, 경직 감소 및 기능 회복을 위해 실시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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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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