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Z020002
3주 이상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제증명수수료
공식 분류
- 제증명수수료
- 상해진단서
- 3주 이상
공개가격 수집 현황
2,263개 기관 · 50,000원–200,000원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PDZ020002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제증명수수료
2,263개 기관 · 50,000원–200,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