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X1220000
도수치료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이학요법료
- 도수치료
*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 환자에게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 * 의료인, 부위 등 별도 기재 * 1회 비용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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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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