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7990000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2. 간섭에 의한 눈물 지질층 두께 측정

* 증발성 건성안이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 및 (치료)효과를 평가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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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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