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3040000

레이저정맥폐쇄술[유도료 포함]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처치 및 수술료 (순환기)
  2. 레이저정맥폐쇄술[유도료 포함]

*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레이저 섬유를 삽입, 레이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정맥을 폐쇄시키는 치료법 * 편측 기준 * 치료재료(정맥류제거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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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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