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Z0010000
알레르겐 면역요법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주사료
- 알레르겐 면역요법
* 알레르기 환자에게 원인항원을 소량에서부터 점차 증량하여 원인항원에 대한 과민성을 감소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항원 주사 면역요법 * 약제 포함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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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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