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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이학요법료
  2.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

* 만성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주위근의 단축을 해소시키며 동반된 자율신경계의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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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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