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Z0050000
근골격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 근골격
* 인공관절치환술 환자, 근골격계 방사선 촬영 후 병변 유소견자에게 3D영상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병변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5개 기관 · 35,700원–120,000원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