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Z070001

신체적장애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제증명수수료

공식 분류

  1. 제증명수수료
  2.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3. 신체적장애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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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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