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Z2020000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검체 검사료
-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 SHBG의 혈중 농도를 정량화함으로써 체내 성호르몬을 평가하여 조모증(Hirsutism)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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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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