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Z6440002
수정확인 후 3일이상 배양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 배아 배양 및 관찰
- 수정확인 후 3일이상 배양
* 수정 확인 후 배아를 배양하고 관찰하는 것
공개가격 수집 현황
현재 연결된 병원별 공개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은 공식 공개자료가 연결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