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Z6460000

자궁강내 정자주입 [초음파유도료 포함]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처치 및 수술료 (보조생식술)
  2. 자궁강내 정자주입 [초음파유도료 포함]

*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주는 시술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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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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