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Z2720000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 암 조직에 고주파, 마이크로파, 초음파를 열원으로 섭씨 43℃이상 가온하여 암세포의 치사를 일으켜, 방사선 또는 항암제의 효과를 증강 또는 국소적 면역능력 보강을 통해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료 방법
공개가격 수집 현황
95개 기관 · 30,000원–600,000원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