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Z2720000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 암 조직에 고주파, 마이크로파, 초음파를 열원으로 섭씨 43℃이상 가온하여 암세포의 치사를 일으켜, 방사선 또는 항암제의 효과를 증강 또는 국소적 면역능력 보강을 통해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치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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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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