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Z5110000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전립선암]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전립선암]
* 전립선암 환자에게 고밀도의 강력한 초음파를 투사시켜 이때 발생된 고열을 이용한 치료법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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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