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1120001

잇몸절제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치과 처치·수술료
  2. 잇몸웃음교정술
  3. 잇몸절제

*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잇몸절제를 실시하는 경우 * 1치아 기준

공개가격 수집 현황

71개 기관 · 23,000원–791,800원

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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