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0400001
전신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한방 검사료
- 경피온열검사
- 전신
* 근골격계 또는 척추질환 등의 통증으로 인한 병태‧생리현상을 진단하기 위하여 인체에서 생성되는 열의 분포에 따른 체온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생리적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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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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