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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로덤플러스(REPRODERM PLUS), 리프로덤(REPRODERM), 쎈덤(SSENDERM), 안티라(ANTIRA), 리프로덤 숄더(REPRODERM SHOULDER), 리프로덤 SD(REPRODERM SD)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치료재료
  2. 연조직 재건용
  3. 리프로덤플러스(REPRODERM PLUS), 리프로덤(REPRODERM), 쎈덤(SSENDERM), 안티라(ANTIRA), 리프로덤 숄더(REPRODERM SHOULDER), 리프로덤 SD(REPRODERM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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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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