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9190000
타액검사 [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 타액검사 [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 구강 건조증 및 구강내 작열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타액선 기능 이상을 평가하여 진단, 치료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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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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