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9190000

타액검사 [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2. 타액검사 [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 구강 건조증 및 구강내 작열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타액선 기능 이상을 평가하여 진단, 치료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현재 연결된 병원별 공개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은 공식 공개자료가 연결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