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9190000

타액검사 [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기능 검사료 (치아검사)
  2. 타액검사 [분비율, 점조도, PH, 완충기능검사]

* 구강 건조증 및 구강내 작열감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타액선 기능 이상을 평가하여 진단, 치료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54개 기관 · 2,570원–220,000원

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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