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8670000
정맥역류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 정맥역류검사
* 심부 정맥 혈전증의 존재여부와 정맥혈 재충전 시간을 측정해서 정맥의 혈역동학적 평가를 하기 위한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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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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