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8670000

정맥역류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2. 정맥역류검사

* 심부 정맥 혈전증의 존재여부와 정맥혈 재충전 시간을 측정해서 정맥의 혈역동학적 평가를 하기 위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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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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