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Z7320000

회전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2. 회전검사

* 외부에서 적정한 회전자극을 주어 전정안반사(VOR)를 유발시켜 전정기관의 기능유무를 파악하여 전정신경의 질환 이환에 따른 신경변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전정안반사를 평가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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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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