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Z7320000
회전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기능 검사료 (평형 및 청각기능검사)
- 회전검사
* 외부에서 적정한 회전자극을 주어 전정안반사(VOR)를 유발시켜 전정기관의 기능유무를 파악하여 전정신경의 질환 이환에 따른 신경변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전정안반사를 평가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64개 기관 · 4,200원–500,000원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