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9940000
혈관내초음파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초음파 검사료 (특수 초음파)
- 혈관내초음파
* 치료재료(혈관내영상카테타) 별도
공개가격 수집 현황
206개 기관 · 20,000원–1,800,000원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EZ9940000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 치료재료(혈관내영상카테타) 별도
206개 기관 · 20,000원–1,800,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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