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2600VT
콜라플레오(COLLAPLEO), 에이스콜(ACE COL), 뉴젠콜(NEWGENCOL), 셀리본큐(CELLIBONE-Q), 텐리젠(TENREGEN), 콜힐업(COLHEALUP), 젠콜에이(GENCOL A), 케이비콜, 이노그램(INOGRAM), 콜라텔로(COLATELO), 지씨웰빙콜라필(GCWBCOLLAFILL), 콜티젠(COLTIGEN), 콜라플레오 플러스(COLLAPLEO PLUS), 콜힐업 포르테(COLHEALUP FORTE), 덴코어(DENCORE), 덴코어 플러스(DENCORE PLUS), 에이스콜 플러스(ACE COL PLUS)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치료재료
- 연조직 재건용
- 콜라플레오(COLLAPLEO), 에이스콜(ACE COL), 뉴젠콜(NEWGENCOL), 셀리본큐(CELLIBONE-Q), 텐리젠(TENREGEN), 콜힐업(COLHEALUP), 젠콜에이(GENCOL A), 케이비콜, 이노그램(INOGRAM), 콜라텔로(COLATELO), 지씨웰빙콜라필(GCWBCOLLAFILL), 콜티젠(COLTIGEN), 콜라플레오 플러스(COLLAPLEO PLUS), 콜힐업 포르테(COLHEALUP FORTE), 덴코어(DENCORE), 덴코어 플러스(DENCORE PLUS), 에이스콜 플러스(ACE COL PLUS)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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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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