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6310000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검체 검사료
  2.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과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3.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및 SARS-CoV-2 항원검사(동시검사)를 통해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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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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