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Z0840000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처치 및 수술료 (근골)
  2.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 상완골 내, 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골절의 지연 유합부 등에 체외에서 충격파를 가해 통증의 감소와 기능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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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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