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Z0840000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처치 및 수술료 (근골)
-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질환]
* 상완골 내, 외측 상과염, 족저근막염, 견관절 석회화 건염, 골절의 지연 유합부 등에 체외에서 충격파를 가해 통증의 감소와 기능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
공개가격 수집 현황
1,736개 기관 · 10,000원–500,000원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