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Z0500000

악관절부위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1. 치과 처치·수술료
  2. 증식치료
  3. 악관절부위

* 만성 근골격계 질환 등 통증이 있는 인대나 건 부위에 증식물질을 주사함으로써 인대나 건을 강화시켜 통증의 소실 또는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

공개가격 수집 현황

12개 기관 · 50,000원–450,000원

비급여 비용과 적용 조건은 의료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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