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Z7140000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기능 검사료 (신경계 기능검사)
-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증 등 환자에게 기립경사도 경두개 초음파, 미세기포를 이용한 좌우단락검사, 경두개 혈관운동반응성검사, MES monitoring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검사
공개가격 수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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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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