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900000
혈관 -대동맥 도플러 초음파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공식 분류
-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 혈관 -대동맥 도플러 초음파
공개가격 수집 현황
174개 기관 · 50,000원–445,000원
정보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EB4900000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
174개 기관 · 50,000원–445,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비급여 보고항목
원문과 이용 근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