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서 그린처방의원으로 확인됩니다.
심평원은 약품비와 항생제·주사제 처방 지표를 기준으로 처방수준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유지한 의과 의원을 연 1회 지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정은 매년 9월 이뤄지며 지정기간은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별 환자에게 약을 적게 처방한다는 뜻이나 특정 처방의 적정성, 진료 결과 또는 의료 질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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