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공와우 실시기관 현재 현황에서 2026-08-30 기준 이 기관이 인공와우 실시기관으로 확인됩니다. 심평원은 이 항목을 인공와우 이식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로 설명합니다.
2026년 6월 원천과 현재 명단은 모두 88곳이며 식별자 집합도 같습니다.
급여기준에는 방음청력검사실, 인공와우 조절검사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와 언어치료실, 정해진 경력의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검사·언어평가 보조인력 기준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시술·급여 대상은 연령, 청력검사와 언어평가, 보청기 사용 후 경과 등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합니다.
기관 목록만으로 개인별 급여 적용, 검사 적합성, 현재 시술 인력, 검사·수술 가능 일정, 예약이나 비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면다원검사 실시기관 현재 현황에서 이 기관이 2026-08-30 기준 실시기관으로 확인됩니다.심평원 현재 명단은 739곳이며 DOCW는 병원 기본정보의 심평원 식별자와 정확히 일치한 737곳을 표시합니다. 2026년 6월 735곳과 비교하면 식별자 기준 7곳이 추가되고 3곳이 현재 검색에서 빠졌습니다. 강동새록이비인후과의원과 숨앤소리이비인후과의원은 새 식별자가 병원 기본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다음 기본정보 수집 전까지 원문에만 보존합니다. 같은 이름의 두리이비인후과의원이 추가·제외 목록에 각각 있지만 심평원 식별자가 달라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긴장도, 심전도, 호흡과 산소포화도 등 여러 생체신호를 기록해 수면 상태와 수면 중 문제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심평원 급여기준은 대상, 검사항목, 시설, 실시 인력과 인정 횟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기관 현황만으로 개인별 건강보험 적용이나 검사 가능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검사 유형, 수면검사실 운영, 전문의·검사 인력, 예약 가능 여부, 개인별 급여 적용과 비용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