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서 이 기관에 연결된 유형입니다.
심평원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이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등록기관으로 안내합니다.
등록기관이라도 기관 여건에 따라 실제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방문 가능 지역과 일정, 대상 여부, 진료 범위, 담당 의료인과 비용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서 그린처방의원으로 확인됩니다.
심평원은 약품비와 항생제·주사제 처방 지표를 기준으로 처방수준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유지한 의과 의원을 연 1회 지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정은 매년 9월 이뤄지며 지정기간은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별 환자에게 약을 적게 처방한다는 뜻이나 특정 처방의 적정성, 진료 결과 또는 의료 질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