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서 이 기관에 연결된 유형입니다.
심평원 지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기관과 의사에게 적용되는 사업으로 안내합니다. 치매전문관리 또는 통합관리와 교육·상담, 환자관리, 필요한 경우 방문진료를 제공합니다.
이 기관 관계는 2026년 6월 원천입니다. 사업은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고, 2026년 7월에 참여 의사와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했으므로 이후 참여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승인 의사의 근무, 신규 환자 등록, 개인별 대상, 치매전문관리·통합관리 유형, 방문진료 가능 지역·일정, 제공 서비스, 예약과 비용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서 그린처방의원으로 확인됩니다.
심평원은 약품비와 항생제·주사제 처방 지표를 기준으로 처방수준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유지한 의과 의원을 연 1회 지정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지정은 매년 9월 이뤄지며 지정기간은 그해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개별 환자에게 약을 적게 처방한다는 뜻이나 특정 처방의 적정성, 진료 결과 또는 의료 질 전반에 대한 평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