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003 · 양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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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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