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수술 후 경골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2026-08-29 공개

2026-08-29 원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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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구분
의계
진료과목
정형외과
원천 키워드
슬관절 수술, 경골신경 손상 발사건
원천 데이터 버전
2026-07-14
구분 의계 진료과목 정형외과 키워드 슬관절 수술, 경골신경 손상 발사건 사건개요 신청인(여/60대)은 좌측 슬부 반월상 연골파열로 피신청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술기 부족 및 부적절한 처치로 수술 후 경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정신청을 한 사례 치료과정 신청인(여, 50대)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2021. 1. 25.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MRI 검사 상 좌측 슬부 반월상 연골파열이 확인됨. 퇴원 후 좌측 슬부 통증이 지속되어 2. 25. 피신청인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였고 2. 26. 좌측 슬부에 대한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절제술이 시행되었음. 수술 이후 좌측 다리 저린감 및 작열감을 호소를 하였고 3. 8. 물리치료 시행 후 3. 11. 정형외과에서 재활과로 전과됨. 3. 17. 근전도 검사 상 경골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정형외과 협진이 진행되었고 약 추가 및 재활치료 지속이 요한다는 협진을 받음. 좌측 다리 감각이 없고 통증이 지속되었지만 4. 12. 퇴원하였고 이후 증상 호전이 없어 5. 7. 피신청인 병원 재활과로 입원함.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주사치료, 검사 등이 시행되었고 일정 부분 증상이 호전되어 5. 21. 퇴원함. 6. 3. 피신청인 병원 재활과 외래에서 신청인은 좌측 족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6. 4.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 후 6. 17.에 퇴원함.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6. 25. ▲▲▲▲▲병원 재활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근전도검사 상 경골신경 손상 진단 하 10. 5. 후유장해 진단서가 작성됨. 신청인은 이후에도 피신청인 병원 재활과 외래에 내원하여 약 조절 및 물리치료가 시행되었고 이에 관련되어 장애등급을 신청할 예정이라 함. 분쟁쟁점(환자측) 환자측(신청인): 신청인은 주치의가 수술 과정에서 잘못하여 현재 경골신경손상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어 현재 좌측 무릎에 장애가 남았다고 주장함. 분쟁쟁점(병원측) 병원측(피신청인): MRI 결과상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 하에 관절경적 반월상 연골절제술을 시행하였음. 감정결과 가. 과실 유무 1. 수술의 적절성신청인은 2021. 1. 25.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같은 날 시행한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 소견을 보여 2. 26. 시행한 관절경적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의 적응증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그러나 수술 후 경골 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술기 면에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됨. 2. 수술 후 치료의 적절성수술 직후 신경 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좌측 하지의 작열감과 통증 및 피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2021. 2. 27. 수술 다음 날 시행한 MRI 상 수술 전 1. 25. 시행한 MRI와 비교하여 좌측 슬와 부위의 다발성 혈종 형성 및 부종 소견을 보이고 경골신경이 부종 부위와 구분이 되지 않으며 신경의 형태가 소실된 소견이 나타남. 그러므로 이 경우 신경 손상을 의심하고 경골신경의 탐색적(exploration)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여 수술 후 치료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3. 설명의 적절성2021. 2. 25. 작성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동의서 상 수술 내용 및 발현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설명에는 절개: 4-5 mm 상처 3-4 군데, 일과성 약간의 저린감, 실밥 제거, 술 후 부목 고정, 피 주머니 찰 수도, 수술 후 객담 배출, 직거상 필요 등의 내용은 있으나 본 건에서 발생한 합병증인 신경 손상 등의 내용이 없어 일부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됨. 나. 인과관계1. 좌측 경골신경 손상의 원인진료기록 상 2. 26. 수술 직후 좌측 다리 감각저하에 관한 내용이 있고 2. 27. MRI 상 경골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며 3. 17. 과 5. 17. 및 8. 4. 근전도검사상 무릎부위에서 좌측 경골 신경병증의 소견이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골신경 손상은 2. 26. 시행한 수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다. 종합소견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수술 등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되나, 수술 동의서 상 본 건에서 발생한 합병증인 신경 손상 등의 내용이 없어 일부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사료됨. 2021. 2. 26. 좌측 슬관절 관절경 수술 시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과 인과관계는 있을 것으로 생각함.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을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 만을 시행한 것은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1. 대한슬관절학회, 영창출판사, 슬관절학 3판, 2017, p: 279- 282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의료사고예방팁 슬관절 관절경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손상(0.05- 0.06%), 혈관손상, 관절내 손상, 정맥혈전색전증, 구획증후군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1). 그러므로 관절경을 이용한 슬관절 수술의 동의서 작성 시 빈도 수가 낮더라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술 후 신경손상이 의심되면 MRI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이 의심되면 탐색술 등의 재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권유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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